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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7가단118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B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E, F,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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