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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318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2019고단805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9고단805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9고단805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징역 1월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징역 5월 부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 R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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