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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26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3.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9:00 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지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흙을 퍼내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6. 22.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2: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포도나무 및 포도 하우스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으로 이를 뽑아 내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견적서 사본,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1. 2015. 3. 30. 자두나무 심은 사진, 피해 작물 사진, 흙을 퍼내는 사진, 2015. 8. 13.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됨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통행을 부당하게 막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도 개설 및 영구사용 권리 존 재확인 소송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2017. 8. 25.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의정 부지방법원 2016가단107370) 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로써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 2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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