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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7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0,590원과 그중 49,660,166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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