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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441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0,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가 2010. 1. 8.부터 2010. 1. 29.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편취금액은 32,010,045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부분은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청구 근거가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자인하므로, 위 돈을 초과하는 금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금액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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