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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범죄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변경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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