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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3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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