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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이 호객행위를 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24세)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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