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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0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9: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355,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2대, 플라스틱 의자 1개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치 못한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피해품을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의 대로 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세차를 위하여 드릴과 콘크리트 뚫는 기계, 의자 등을 차량 뒤편에 잠시 놓아두고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위 길을 지나가다가 위 물건을 본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도 없이 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간 점, 비록 피해자가 세차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구 위편에 올려두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이 놓인 장소 및 피해품의 상태에 비추어 이를 누군가가 쓸모가 없어 버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범인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음 날 같은 자리에 박스를 내어 놓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박스를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는데, 피고인은 집에 물건을 가져가서 가져간 공구가 작동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전날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로 그 장소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장소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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