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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0년 벌금 200만 원, 201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 받았는데,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 3. 26.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위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각 범행 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 (C 포터 화물차) 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처벌과 위와 같은 교통범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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