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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8.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14』 피고인은 2018. 9. 2.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동도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3』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러닝머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러닝머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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