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7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 3명의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D, E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