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은 G(3/13 지분), 피고들(각 2/13 지분)의 공유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지분 3/13을 매수하였고, 2015. 9. 17.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피고들은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물분할 방식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를 만족시킬 합리적인 분할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어서 이를 분할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