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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19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5. 22:1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내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각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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