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2고단271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과 승차거부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