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가단72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3,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