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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나20579
금형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11행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바닥방음판을 주식회사 금진에게 인도하여 주식회사 금진으로부터 그 분쇄품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없다.”로, 제6면 제15-17행 “전기장치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금형을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를 “전기장치를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 6.에야 피고에게 인도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로, 제6면 제20행 “있는”을 “있었던”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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