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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58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6,163원과 그 중 15,300,000원에 대하여 2020.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15,636,163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5,300,000원에 대하여 2020. 9.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0.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 회생 절차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ㆍ가 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 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0조 제 1 항 참조, 이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인 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 625조 제 2 항 제 1호 참조),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개인 회생 사건에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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