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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3. 16. 02:00 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주택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혀를 피해 자 입속에 넣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 녀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였고, 추 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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