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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466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63,095원과 그 중 85,253,755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4. 12.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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