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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25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17,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6. 4. 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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