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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5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6,902원과 그 중 26,249,682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2. 1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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