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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노6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유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지시하였고 그에 관한 환자 차트 역시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였다.

설령 일부 환자들이 위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어기고 무단 외출 ㆍ 외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들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위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 급여를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위 피고인은 환자들이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정형외과(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발급 받은 입ㆍ퇴원확인서를 토대로 피해자 N 주식회사 등의 사 보험사( 이하 ‘ 피해자 N 등’ 이라 한다 )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R 등 환자들의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할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진료한 내용을 기재한 환자 차트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환자들이 자주 무단외출ㆍ외박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의 및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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