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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23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3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의 이슬람교 집안에서 성장한 이슬람교 신자였으나, 2017. 3. 8. 천주교로 개종하였다.

그러자 이슬람교 신자인 원고의 가족과 동네 주민들이 원고의 개종 사실을 알고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 모욕하였다.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가면 원고의 가족과 동네 주민들로부터 천주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난민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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