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18가단3273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 북 완주군 C 임야 39,010㎡ 중
가. 별지 감정도면 표시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8 ,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전 북 완주군 C 임야 39,010㎡ 중
가. 별지 감정도면 표시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8 ,3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