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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존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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