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와의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