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23:0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마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44 세 )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투 싼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뚝 섬 역 부근까지 가도록 하였고, 피고 인은 위 투 싼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서 가 던 중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둔 촌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 씨 발 놈 아 빨리 가 ”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9 성내동 우체국 앞 노상에 투 싼 차량을 정차하여 폭행피해에 대해 112 신고를 한 후 하차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