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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7: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오목 리 오목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가내리 쪽에서 오목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가덕 리 쪽에서 읍내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가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제 1 유형(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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