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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2 2018가단615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9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홍콩프로젝트 잔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31.자 공급가액 중 2017. 11. 30.자로 일부 수량착오를 사유로 금액을 정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된 정확한 금액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홍콩전동차부품외 2건(홍콩프로젝트)의 물품대금(부가세 포함 16,195,473원)은 피고가 공급가액을 자인하고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15,4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잔금 795,473원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2. 사업양수(철도관련 자재)도 관련 잔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0.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철도관련 자재를 양도하고 남은 잔금이 44,794,75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재 중 하자로 인한 반품예상 품목의 금액이 13,778,466원에 이르고,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녀온 출장비 6,900,000원(1회당 300,000원, 23회)을 위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증 기간(1년) 내에 반품 처리할 품목의 발생여부 및 출장비 지급합의(을1-원고 날인 없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양수도 잔금 44,79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최고하고 구하는 다음날인 2018.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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