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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6:5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진선미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112 신고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은 2차로 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정 차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그때부터 1년 여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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