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0. 충북 B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B자치단체 농정과 산림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1. 1.부터 C면 부면장 겸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2018. 12.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충북 D 소재 E화원(이하 ’이 사건 화원‘이라 한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판돈 48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9. 6. 25.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B자치단체 및 공직의 이미지와 위신을 손상시킴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2. 2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23.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2. 10. 이 사건 화원에 있기는 했으나 직접 도박을 하지는 않았고, 설령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9. 12. 27. ’원고가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선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