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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06460
통행금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M나 원고는 자신들이 소유한 인접 토지의 매각 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공용의 통행로로 인정 및 활용한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에 비추어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M가 1969.경 매수할 때부터 최근까지 마을의 공로로 사용되었고, 특히 2005.경 ‘O 구거정비 공사’ 당시 M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도 위 사업에 편입되어 기존 통행로의 폭이 확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또는 이 사건 토지를 M로부터 유증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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