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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6 2018누10895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5면 제4행의 “탈세제보는” 다음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여기서 나아가”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 취지도 ‘원고의 탈세제보가 피고가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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