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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9 2017누13804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1’, ‘별지2’로 교체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행의 “사실” 다음에 “, 비록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로도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제4구역에 설치될 교량(제2무명교)의 공법이 선정되고 이에 관한 설계도면이 납품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을 추가함.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1행의 “더라도,” 다음에 “2017. 2.경 고시된 하천점용(연장)허가자들의 경우 모두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자들’인데다 특히 제4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M, N’의 경우는 점용허가지 인근(보령시 O)에 거주하거나 공공시설물(교량 등) 점용을 위한 경우인 반면, 원고의 경우 처음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인데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할 때 다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들에게 점용허가를 허가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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