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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① 주식회사 K는 2013. 8. 29. 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위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반환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는 주식회사 C는 CPE( 진피) 물질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C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위와 같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주문량이 밀려 있고 자금만 마련되는 대로 생산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기 전에는 사무실 임대료나 국세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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