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상호 'B'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유효기간이 2014. 2. 24.자로 경과하였으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2014. 3. 10.자 위 등록이 실효가 되어 무등록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자 이후에도 계속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C'에 "소득신고없이 2시간내 당일대출로 연이자율 12~36%, 대출종류는 아파트대출, 빌라대출, 토지대출, 부동산대출, 경락잔금대출, 경매대출" 이란 내용의 광고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주소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등록실효 후에도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 홈페이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