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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7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인한 가석방기간 경과 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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