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3:3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며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