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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31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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