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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2012고단1460 사건의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수차례 판결선고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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