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5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