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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06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44가 길 2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964 앞 길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검거 경위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 전과의 시기, 사고와 검거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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