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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O를 통하여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 그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O를 통하여 D로부터 7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에 관하여 실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계 340만 원[= 5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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