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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 범죄혐의를 소명해 보라’, ‘ 짭새 새끼들’ 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H으로부터 ”를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시간 종료 후에도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자신을 깨우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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