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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이 사건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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