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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3 2019가단14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6. 5. 10.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5.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6. 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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