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3. 11. 25. 22: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야간작업을 마친 후 퇴근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대기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갔다가 같은 날 07:1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점, 팬티만 착용한 채 용변을 보기 위해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갔다가 급격한 온도차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대표로 활동하던 망인이 재해발생 10일여일 전 사측과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일부 근로자들이 비난을 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의 업무는 대형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항상 신체적정신적 긴장 속에 작업을 하였던 점, 흡연을 하지 않고 1개월에 1회 가량의 회식자리에서 소주 또는 맥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돌발성 심정지로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