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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8가단1090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산금 보상에 관한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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