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03:00 경 춘천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0만 원 상당 유로 폼 300 장을 D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화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진술서
1. 피해 품 보관장소 등 사진, 절도 현장 사진,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 차례나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있는 점,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